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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문턱 낮춘다…건설·금융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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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업종 유지 기준 완화…사업 다각화 기업도 포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확대되면서 건설업과 금융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도 제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장기간 업력을 유지하면서 사업 구조를 유연하게 바꿔온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연구개발(R&D) 등 혁신 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에는 홍보용 현판 제공과 영상 제작 등 홍보 콘텐츠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그동안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과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신청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콘테크와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 신산업 확산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키운 배경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유흥·사행성 업종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금융업·보험업 등도 명문장수기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신뢰와 성과를 쌓아온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 유지 요건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45년간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복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추가 업종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했다. 개정안은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기존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 간 변경이 있더라도 중기부가 정한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장기간 신뢰와 혁신을 이어온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와 전환을 통한 경영 혁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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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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