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수령했고,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는 지난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2018년 1월 이례윤,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그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는 남편 피터 장이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하늬는 팀호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도 1인 기획사 형태의 호프프로젝트를 병행 운영해 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에게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이하늬 측은 올해 3월 "탈세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중과세가 이뤄졌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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