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사 대상은 총 11개...총 27명 재판에 넘겨
'외환 혐의' 관련 尹 외환유치죄 아닌 일반이적죄로 기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팀)는 수사 초반부터 수사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 대비 빠른 수사 속도를 과시했다. 이는 특검팀이 내란특별법상 수사 대상 대부분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로 이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규명에는 미진한 부분이 남아, 관련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 "권력의 독점·유지 위한 계엄"...총 27명 재판에 넘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내란특검법상 주요 수사 대상은 총 11개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 통제·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군·경 등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 및 감금 시도 ▲선관위·언론사·정당 당사 등에 대한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병기 휴대 반란 혐의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 내란 선동·선전 등이다.
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내란·군사반란을 시도한 혐의 ▲범죄 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또는 재판·수사 방해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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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이 가운데 외환 관련 수사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을 기소했다.
지난 15일 조은석 특별검사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내란의 목적을 '권력의 독점·유지'로 판단했다.
18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내란 특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이 40건, 고소·고발 사건이 45건이다.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내란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세 차례 기소됐다.
이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8명도 기소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임종득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 외환유치죄 아닌 일반이적죄 적용해 기소한 외환수사

하지만, 내란 특검팀이 끝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은 이른 바 '노상원 수첩' 의혹과 외환 혐의다. 민주당이 지난 22일 발의한 2차 종합 특검법안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와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최종 수사 발표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사건은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거·폭파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던 노상원 수첩은 분석을 통해 확인했으나,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작전이 북한과 통모해 국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유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외환유치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일반이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