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고령화 심화…범정부 청년정책서 청년농 존재감 희미
"지역 소멸 막을 '청년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실종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에서 청년농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년농을 직접 언급한 부분은 단 두 단락에 그치면서 청년농을 위한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282개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농업·농촌 분야를 들여다보면 청년농 정책은 전무하다. 기본계획에서 청년농 정책으로 담긴 내용은 어촌정착자금지원과 청년바다마을조성사업이 전부다. 청년농 정책은 별도 장이나 세부 과제로 다뤄지지 않았고, 대상 규모나 재정 투입,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방향도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함께 공개한 10대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과제 목록에서도 청년농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정책의 핵심을 압축한 과제들에서 농촌 청년이 빠졌다는 점은, 범정부 청년정책에서 농업·농촌 이슈가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460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70세 이상 농가경영주는 49만4710명으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농 증가를 위한 정부 대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청년농은 일반 청년과 달리 농지 확보, 영농 초기 소득 공백, 주거 문제, 지역 정착이 동시에 얽힌 집단이다. 그럼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농촌 청년의 이러한 특수성을 정책 설계의 전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농업 일자리의 노동 여건, 농촌 정주 기반, 지역 사회와의 결합 구조 등 핵심 쟁점은 범정부 청년정책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후계농 육성, 영농 정착 지원 등 개별 청년농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를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으로 끌어올리기보다,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농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이나 구조적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세부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본계획 단계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정책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년농인 류진호 4H 중앙연합회장은 "청년농은 단순한 농업 인력이 아니라 미래 식량 안보를 책임질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청년 정책 대전제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지역 소멸을 막을 핵심 주체인 '청년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농림부 2030자문단 등 소통 창구가 있지만, 정작 현장의 핵심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의 정책은 오로지 '신규 진입자 숫자'를 늘리는 데만 매몰되어 현장의 갈라치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공사 농지지원 우선순위가 당해연도 선정 청년창업농에게만 최우선으로 맞춰져 있어, 정착 기반을 넓혀야 할 2~3년 차 청년농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 회장은 "정부는 단순히 예산 규모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농촌에서 실질적인 생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하고 정교한 예산 설계를 단행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우선순위 체계를 즉각 재검토하고, 진입 전 단계인 '예비농'에 대한 심도 있는 지원과 수익 보장형 스마트팜 공유 모델 등 실효성 있는 신규 사업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