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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학습지원 SW 교육자료 선정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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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교과콘텐츠 포함 SW는 학운위 심의 의무화
최소수집·안전조치 등 필수기준에 학교별 선택기 자율 적용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오는 30일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이 커진 점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선정 필수기준. [사진=교육부]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지키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준 적용 대상은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소프트웨어로,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학운위 심의 대상이다. 다만 교사가 수업 준비·행정업무를 위해 학생 개인정보 처리 없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성된다.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안전조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만 14세 미만 아동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정보 안내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을 담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되는 AI·디지털 교육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관리하는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을 통해 운영해야 하며, 특수교육 자료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운영하는 열린배움터를 활용한다.

선택기준은 교육목표·학생 특성 적합성, 콘텐츠 품질·안전성, 사용 환경 적합성, 접근성·사용성, 서비스 지원 체계 등 교육적 효과성과 활용 적합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학교는 필수기준과 함께 선택기준을 조합해 학교별 선정기준을 만들고, 교원 의견수렴→기준 충족 여부 확인→학운위 심의→학교장 최종 확정 절차로 선정한다.

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6일 에듀테크 업체 설명회를 열고, 업체가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학교에 제공하도록 안내한다. 교사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에듀집 내 게시판도 1월 말 신설한다. 자주 쓰는 소프트웨어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운위에 일괄 상정해 심의하는 간소화 절차도 마련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지원하겠다"며 "학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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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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