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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커닝'에 칼 빼들었지만..."강의 쇄신 통해 AI 의존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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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중간고사 집단 부정행위…고교 수행평가 AI 답안 적발
해외, 대면시험 등 AI 부정행위 차단...교육부 "내년 새학기 전 가이드라인"
전문가 "AI 자체 문제 아냐…대규모 온라인 강의 줄여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대학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확산된 '인공지능(AI) 커닝' 논란 속에서 교육부가 내년 새 학기 전까지 전국 학교에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대형 비대면 강의와 원격 수업을 줄이는 등 학생들의 AI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교육현장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는 600명 가까이 수강하는 '자연어처리(NLP)와 챗GPT' 강의 비대면 중간고사 시험 과정에서 상당수 학생이 챗GPT 등 생성형 AI로 답안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시 시험은 얼굴·손·화면이 모두 보이도록 촬영을 의무화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복수 프로그램을 띄우거나 화면 전환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존 비대면 감독 체계의 허술함이 도마에 올랐다. 

AI 부정행위는 대학을 넘어 고교 현장으로도 번졌다.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한 국어 수행평가 도중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글쓰기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사가 직접 감독하는 교실에서도 AI 활용 여부를 가려내지 못하면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주요 대학들은 AI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2023년 9월부터 1년 동안 약 7천 명의 대학생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서 'AI 커닝'이 공식 통계로 드러날 만큼 공론화됐다. 영국의 상당수 대학은 과제 제출 시 'AI 사용 시 0점 처리' 등 강한 경고 문구를 반복적으로 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대학들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삼고 일부 학교는 코딩 시험조차 컴퓨터 없이 수기 답안을 요구하는 등 평가 방식을 보수적으로 재편했다. 불가피하게 비대면 시험을 볼 경우에는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접속·검색·화면 전환하는 등 로그 기록을 확인하고 AI 사용이 적발되면 정학·퇴학 등 중징계를 내리는 식으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대학 현장에서도 AI 부정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생 임모 씨는 "시험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 강의는 AI 커닝이 잇따르면서 결국 지필 평가로 전환됐다"며 "오픈북도 아닌 시험에서 AI를 쓰다 적발돼 논란이 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생 윤모씨는 "AI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집이든 강의실이든 AI를 활용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쪽으로 바뀌어야지 '사기니까 쓰지 말라'는 식의 접근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정부도 AI 커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책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2026년 3월 전국 초·중·고 현장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학생 평가에서의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별도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초부터 각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AI 부정행위 문제를 정부의 일방적 규제나 기술 통제로만 풀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시험에서 AI를 어떻게 허용·제한할지, 어떤 평가 방식이 학생들이 AI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이해를 드러내는지 등은 각 대학과 교수들이 스스로 원칙을 세워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국내외 대학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묶어 'AI 활용 수칙'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번 사태를 "AI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대형 비대면 강의와 원격 시험에 의존해 온 대학 수업의 방식이 바뀌어야 될 문제"라며 "대규모 온라인 강의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상호작용 수업과 대면시험을 병행하는 쪽으로 학생 평가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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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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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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