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다니엘이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뉴진스 완전체가 무산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다니엘에게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관계자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멤버들에게 위반 행위 발생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다니엘의 경우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다니엘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위약벌)과 그동안의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금일 중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협의 진행 상황을 알렸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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