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출근 지원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40만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210→22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10시 출근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에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1개월 연장한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 신설…초등학교 6학년 부모까지 적용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 지원을 위해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새로 시작한다.

근로자 임금을 깎지 않고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1시간) 이하로 줄인 기업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중소·중견 사업주로, 지원금은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1개월 연장…지원액 월 최대 14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1개월 늘린다. 지원금은 대체인력 근무 기간 동안 전액 받도록 한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및 육아휴직 지원 기간 동안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휴직 전 2개월과 휴직 기간에 더해,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기간과 휴직 종료 이후에 절반씩 지급된 지원금은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대 140만원까지 받는다.

업무분담 지원금도 현재 월 최대 20만원에서 인상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40만원이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년 최저임금(1만320원)을 반영해 일부 인상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올해 월 210만원에서 내년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오른다.
난임치료 휴가 급여 상한액은 최초 2일분의 경우 16만760원에서 16만8420원, 최초 1일분은 8만380원에서 8만4210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상한도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도 올랐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기준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인데, 상한은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나머지 단축분의 기준금액은 160만원(통상임금 80%)으로, 10만원 인상됐다.
실제 급여는 기준금액에 단축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단축비율은 기존 주당 근로시간 대비 단축 근로시간을 말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