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 분쟁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 금액은 약 430억9000만원이다.

민사합의31부는 앞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한 이후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고, 이에 따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갈등을 이어오던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번 사태를 초래하고 그룹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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