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6년부터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56·66세 대상…만성 폐쇄성 폐질환 조기 발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새롭게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의 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시행된다. 주요 질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제도 도입의 핵심 목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국내 주요 흡연성 질환이다. 기존에는 진단율이 낮아 관리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부터는 정기 국가검진 체계 안에서 보다 체계적인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조기 진단 이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금연 서비스와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을 연계 제공하는 사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장기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