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한계 지적
성남시 "최소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표된 피해액만큼은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수천억 원대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압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 변호사의 수천억 원대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압류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규모의 예금채권 가압류가 인용된 이후,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이미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남 변호사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검찰이 약 1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약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강동구 부동산에 대해서도 권리 관계 확인과 가액 산정을 거쳐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1심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 보전된 재산 내역이 아닌, 초기 파악 재산을 기준으로 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해 해당 계좌와 부동산 정보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관련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민사소송은 손해액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데, 범죄로 인한 배임·횡령 사건에서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며 "통상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범죄수익액을 기준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반면, 민사는 높은 개연성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에서 확정되지 않은 추가 이득액을 민사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은 대부분 민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며 "이번 가압류 확대는 향후 민사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와는 별개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다"며 "최소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표된 피해액만큼은 민사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부분이 민사에서 그대로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형사처럼 엄격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범죄 동기와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면 부패 방지법이나 배임 등 법적 구성과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 남 변호사 측 소유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가 약 50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 땅에 대한 성남시청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원이 "검찰이 이미 추징 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지 약 2주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민간업자 4명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총 5173억원)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은 아직 남아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