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K-푸드 중국 수출 길 열렸다…韓 식품 기업 '청신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식품기업, 중국 개별 등록→일괄 등록
절차 부담 낮아져…K-푸드 위상 '강화'
중국, 미국 다음으로 식품 수출·입 커
전문가 "수산물 먹거리 안전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식품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의 K-푸드 수출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식품 기업의 수출 절차 단축 등으로 K-푸드 위상이 강화되고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 2건을 체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국 해관총서와 5일 중국에서 식품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1.06 sdk1991@newspim.com

해관총서는 중국의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다. 관세, 수입식품 위생 관리, 검역 업무를 수행한다.

식약처는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 분야에서 식품안전 법률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를 제공받고 현지실사 협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앞으로 식약처는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공장을 등록했던 식품 기업들은 공장 등록 절차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분야에서는 수산물 수출시설의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제공 등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우수한 품질의 K-수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식품 산업 업계와 전문가들은 양해 각서에 따라 K-푸드 수출 강화로 인한 한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식품 수출입액은 한화로 약 12조3000억원에 달한다. 미국 다음으로 수입과 수출이 많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회원 기업들이 식약처로부터 도움받아 혜택을 볼 것"이라며 "개선될 부분은 협회를 통해 식약처와 공유되는 방식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구 서울과학기술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K-푸드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가능성이 크지만 국내 업체들이 수출하는 과정에서 규제에 관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중국 정부에 공장을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양해각서에 따라 일괄 등록이 가능해지면 업체들은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K-푸드 수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자연산 수산물에 대한 수출·수입이 제한됐었다"며 "양해각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면 수산물 교역이 확대되고 수산물 위생에 대한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