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법학교수회가 6일 조작 기소 특검법을 위헌이라 비판했다.
-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사법권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권에 사법개입 중단과 형사사법제도 독립 존중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권의 사법개입 즉각 중단해야" 촉구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학계에서 명백한 위헌이자 법치주의 파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부여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우리 헌법은 공소는 검찰이 그 판단은 법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이자 법원의 최종적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조항이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고 결과적으로 헌법상 최고 가치인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꼬집었다.
법학교수회는 "불법한 방법에 의한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처단돼야 하지만 공소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부정하는 퇴행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학교수회는 1808년 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이 검찰제도와 공소제도를 창안한 것을 언급하며 "프랑스가 공소권을 독점적으로 공소관에 위임하고 기소자유주의에 입각해 공소제도를 만든 근본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학교수회는 "작금의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며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 검찰이 진행한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불거진 조작 의혹을 규명하고 특별검사에게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