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년간 대인·대물 피해 보장… 이용자 자부담 2만 원
[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전동보조기기 보급 대수가 500대를 넘어서면서, 사고 시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보험 지원을 추진한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이 기간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되며,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2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에 연락하면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보험은 타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에 한정되며,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보험이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