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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주권과 기술 혁신, '데이터 국경'은 어디까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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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정밀 지도와 특정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논쟁은 종종 "안보 대 혁신"이라는 이분법으로 정리되어 논의되지만, 정작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르다. 안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혁신과 통상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제는 공론화할 때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현재의 규제 체계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예외적 승인에 의존한다. 이는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식이다.

박정인 교수.

암호화, 접근통제, 감사 로그, 정밀도 저하 등 현대적 보안 기술이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는 여전히 "국내 보관이냐, 해외 이전이냐"라는 단순한 구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기술 중립성은 훼손되고, 국제 통상 규범과의 긴장도 정치적 입장에서 지나치게 논의되고 있다.

국가안보 측면의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의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 서로 다른 데이터가 결합되며 재식별이나 추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전면 금지'뿐만이 아니라 정교한 관리를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 이미 상용 위성지도와 다양한 민간 지도 서비스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좌표 자체를 봉쇄하는 방식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안보 대책인지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 산업과 이용자 측면에서의 손실도 분명하다. 글로벌 지도·AI·자율주행·위치기반 서비스의 품질 저하는 결국 국내 이용자에게 그 문제가 돌아온다. 더 나아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동일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 즉 상호주의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통상·외교적으로는 비관세장벽 논란이 반복되며, 디지털 통상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약화될 위험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지는 분명하다. 첫째, 단계적·조건부 국외 이전 허용을 검토할 때이다.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민감도를 등급화하고, 저위험 데이터부터 조건부로 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둘째, 규제의 중심을 기술적 보호조치로 이동해야 한다. 민감 시설에 대해 마스킹·블러링, 강력한 암호화, 접근통제와 감사 로그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가릴 것은 가리고 좌표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한계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사전 승인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후 감독과 감사 기반의 리스크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논제보다는 투명한 감독과 민감도에 대한 섬세한 기준이 오히려 규제의 신뢰성을 높인다.

넷째, FTA와 디지털 통상 규범과의 합치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보 예외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안보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보 논리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며, 국내외 기업 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불필요한 디지털 통상 분쟁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도 데이터 논쟁은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데이터 법제가 과거의 '서버 위치 중심 규제'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관리하며 혁신을 포용하는 체계로 진화할 것인지를 묻는 시험대다. 이제는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답해야 할 때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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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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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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