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이 사고 이전 4년 동안 총 5차례 안전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보잉 737-800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회 강제 안전개선조치를 받았다.
안전개선조치는 항공기·엔진·부품의 불안전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며, 제작국가 항공 당국에서 항공 제품의 검사, 부품 교환, 수리·개조 등을 강제로 지시한다.

해당 조치에 따라 교환이나 수리가 진행됐으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1건 있었다.
개선 조치된 부분은 동력 전달 장치, 압축기 구동 엔진 내부 부분 등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사고 항공기 엔진의 과거 안전개선조치가 확인된 만큼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위한 더 면밀한 엔진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항철위는 자체적인 조사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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