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전액 면제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에 나섰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오는 6월 26일까지 '2026년 상반기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와 금융 불안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미상환 채무(구상채무) 보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기간 내 채무를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하는 고객에게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다만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와 초입금 납입비율에 따라 현행 8% 손해금율을 1~3%까지 감면한다.
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이효근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감면을 추진하겠다"며 "포용금융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