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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소유 토지 24필지 국가 귀속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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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구리·여주시 일대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면적은 약 4만5000㎡로, 일부 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약 58억40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에 따르면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서훈받았고, 박희양은 중추원 부찬의·참의로 활동하며 일제에 협력했다. 임선준은 고종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평가된다.

대상 토지 가운데 신우선 후손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상이며, 나머지 고양시 토지 13필지와 구리시 2필지, 여주시 8필지는 이미 매각돼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광복회의 환수 요청을 계기로 시작된 일련의 절차의 연장선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해승 관련 사건은 2025년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부는 의정부시 토지 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매각대금 약 20억 원을 환수했다.

법무부는 소송에 앞서 신우선 후손 소유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등기를 마쳤고, 박희양 후손이 보유한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아울러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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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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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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