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7명에게 16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가 2년 만에 붙잡혔다.
15일 대전경찰청은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해외에서 체포해 국내로 강제소환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4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시 해당 다가구 주택의 임차 현황 및 채무 내역 등을 조사 후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A씨는 담보가치가 없는'깡통전세'건물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17명으로부터 16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자 사건 접수 3개월 전인 2023년 12월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피의자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범죄인 체포) 요청 등 국내 수사와 국제공조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결국 도주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 2024년에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62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세사기 피의자(부부)를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 구속한 바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악성사기 척결을 위해 총력대응 하겠다"며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할 때에는 등기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