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하여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헌법 체제 하에서 사법부의 위상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균형추로서의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은 헌법적 핵심 가치"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입법권도 예산권도 없는 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하여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잡을 수밖에 없다"며 "그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우리 사법의 역량과 위상은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 진행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언급하며 "사법개혁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하되, 사법부도 국회, 정부 및 유관 법률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어 시민들에게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의 순위와 그 실현방안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달라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천 처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개혁 과제로 압수수색제도, 구속제도, 디스커버리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위한 조치 및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 개선 등을 열거했다.
특히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에 대해 전 처장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사항이자, 재판당사자 및 변호사 등 현장의 관계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며 "무엇보다 사실심 법관들이 절실한 목소리로 계속 요구해 온 오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사법부의 과제로는 "2024년부터 추진한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한편, 202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러한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종식절차로서의 사법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충실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보필하여 지난한 사법행정의 과제를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법원행정처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