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與사법개혁 '국민 위한 개혁' 맞나…文 "국민 분노는 내용이 될수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적 입장 바뀌어도 같은 내용 주장할 수 있겠나" 與 지적
내란재판부·대법관 증원에 의견 갈려…재판소원은 모두 부정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금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쪽에서 정치적 입장이 바뀌어도 똑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법률신문 편집인을 맡고 있는 차병직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를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지적했다.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원로들이 11일 한자리에 모여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3일차 종합토론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의 사회로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2025.12.11 yym58@newspim.com

사법개혁에 대한 공론화 자리로 마련된 '사법제도 개편' 법원 공청회가 11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문 전 대행,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SBS 보도본부장 출신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차병직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참석자들 견해에 관심이 쏠렸다. 문 전 대행은 "배당에 관해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다. '예외적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내란재판은 예외적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봐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이같은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선고하고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또 "저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이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는 것"이라며 "사건 처리에 관련한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강한 비판도 나왔다. 박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등과 관련한 민주당의 안은 구체적 시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 겸 경고성 아닌가"라며 "만약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담당하면 내란 재판 담당자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3일차 종합토론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의 사회로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2025.12.11 yym58@newspim.com

조 전 대법관은 "비상계엄 관련한 사건 처리에 대해 법원이 일부러 사건을 지연하는 건 아니"라며 "형사재판이 공판 중심주의로 변화해서 심리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문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 등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며 법 개정안 시행 후 1년 뒤에 4명, 3년 뒤에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 증원에 찬성한다. 12명을 증원하면 주심 사건, 소부 사건의 절반이 감소해 지금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며 3년에 걸쳐 매해 4명씩 총 12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을 일시에 3년 내에 증원하면 쉽게 말해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며 "대법관을 일시에 증원하면 전원합의체(전합) 운영을 하기 어렵다. 25명이 참여하는 전합은 전합으로써 기능을 못하고 단순 다수결 투표 기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소원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문 전 대행은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대법원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이런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열린 공청회 1·2일차에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실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등 부정적 견해가 주로 제기됐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