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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추가 고발당해…뇌물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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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
'3000만원 이상 건넨 의혹' 전현직 의원들도 고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또다시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동작구의회 공천헌금 비리 관련해 이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된 사건에 더해 추가적인 부패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추가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01.16 yek105@newspim.com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김병기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성명불상 동작구의원 후보자로부터 구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는 물론 다음 지방선거시의 구의원 공천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병기는 성명불상의 동작구의원이나 동작구의원 출마자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한메 대표는 이어 "김병기는 부정한 청탁을 실현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천헌금의 뇌물가액이 어느정도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안다"며 "이미 전모 전 동작구의원이 공론화했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과 함께 고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은 전현직 동작구의원 2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헌금 의혹은 김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초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선거가 끝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전 동작구의원인 김모 씨, 전모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각각 3시간, 6시간가량 진행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건넸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3년 이수진 전 의원(서울 동작을)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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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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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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