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16일 통합노조의 표적감사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한 일부 특정인의 과도한 행태가 화합과 혁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공공감사법 및 공단 규정에 따라 조직 운영의 정상화와 주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정당하게 실시한 것이다"며 "당시 지적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조 측이) 표적감사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2023년 12월 감사원에서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됐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 관련해 CCTV 영상 활용을 이용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돼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정 직원의 '음주운전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자가 법에 따라 처리돼 구청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지속적으로 구청에 대한 무리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대부분 직원은 이번 진정서에 담긴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공단 발전이나 주민을 위한 공단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년 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그동안 노동기관, 인권위,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종결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지방선거철을 맞아 몇몇 특정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흠집내기 식 반복적인 허위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고 예고했다.
한편 통합노조는 "노동위원회·법원·국가인권위원회·수사기관 모두 위법·부당·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사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끝내 인정하지 않고 징계와 고발을 반복해 온 사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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