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어트랙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어트랙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소송과는 별개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피프티피프티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당사는 탬퍼링 사건으로 팀을 무단이탈한 전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을 비롯해 3인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클레이튼 진(진승영)에게 제기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향후 케이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 그동안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안성일은 전홍준에 4억 9950만원, 백진실은 안성일과 공동으로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이어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며 "제1항(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