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에서 열린 제1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산청 사례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A순경 등 6명은 지난해 12월 무응답 상태의 112 신고를 받고 위험 상황임을 직감, "경찰관 질문에 '2'를 누르면 맞음, '1'을 누르면 아님"이라는 방식으로 신고자 의사를 확인해 범행 장소를 특정했다.
이어 신속히 출동해 성폭력 피의자를 붙잡은 공을 인정받아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윤모 경사는 피싱범에게 속아 경찰의 안내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끝까지 설득해 59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막은 공로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경찰청은 탁월한 치안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으며 이번 1차 심의에서 부산청 사례를 포함해 전국 31건을 선정, 총 1억1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이 성과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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