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상수도 운영 효율성 향상 기대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소유자가 급수를 신청할 경우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급수 신청은 '건물주'만 가능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이 불가능했다.

문제는 시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마을상수도의 수원 고갈과 시설 노후화로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할 때, 무허가 건축물 거주 고령 주민들이 급수공사를 승인받지 못해 생활용수 공급이 끊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제도상 제한으로 인해 기본적인 물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 결과 지방상수도가 공급돼도 마을상수도를 폐지하지 못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중복 발생하는 비효율이 빚어졌다.
이에 시는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정 전까지 재산세 납부 건물의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예외 적용이 아닌, 현장 민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실질적 행정 개선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을상수도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고령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는 물론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