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년 걸쳐 차명·허명 기자 동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주가를 띄운 뒤 선행매매로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투자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선행매매는 특정 종목에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는 수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 성모 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성씨와 박씨는 공모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특정 주식 종목 화제성·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기 전 주식을 미리 산 뒤 기사 보도 후 해당 주식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사를 직접 쓴 뒤 다른 경제신문을 통해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거나 존재하지 않은 허위 기자 명의로 기사를 내보낸 의혹도 받고 있다.
성씨와 박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성씨와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검토 및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구체적인 의견은 차회 기일에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월 1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해 12월 9일 성씨와 박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직 기자였던 성씨가 차명·허명 기자 명의 등을 이용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수의 특징주 기사를 보도하고, 이를 선행매매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