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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친위 쿠데타'로 본 법원…"尹 내란죄 유죄 가능성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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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이번 선고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
고위공직자 헌법상 책무 저버릴 경우 법적 책임 무겁게 봐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내란 재판 영향 미칠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을 넘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은 국무위원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무게를 강하게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 1심 판결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향후 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 "尹 내란죄 유죄 선고 가능성 100%에 접근"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넘어선 중형이다.

1심 선고에서 주목된 대목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근거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특히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해 내란행위를 할 경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 87조의 국헌문란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란은 집단범이고 우두머리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내란죄 유죄 선고 가능성이 100%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이번 재판은 윤석열 내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늘 선고가 지귀연 재판부에 일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현재 사형과 무기징역 중 형량 선택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이를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내란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 구형을 상회하는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선 법원이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내란을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내란 실행 과정에서 주요 임무를 적극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덕수는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 요건을 구비하는 등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저버릴 경우, 그 법적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교수는 "국무총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최고 책임자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신중히 행동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면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행위자의 책임 요소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 다음으로 내란 가담 여부가 가려질 대상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그는 다음 달 12일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후 1월 26일 첫 정식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4 choipix16@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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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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