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4.56점, 신속 서비스 평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위촉 공인노무사가 권역별로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가는 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상담·권리구제를,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제 컨설팅, 10인 이상 단체에는 노동법 교육도 진행한다.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15건을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461건을 처리했다.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56점을 기록하며 이용 편의성과 전문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들은 "생소한 노동법에 전문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며 "유선 신청과 상세 안내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고 전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영세사업주가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