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27일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선 기업과 경제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을 1년 정도 유예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반기업·친노동 폭주를 해놓고 성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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