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합의 뒤집고 입찰 강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DL이앤씨는 그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계약 해지와 시공사 재선정 입찰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조합을 상대로 관련 정보의 조합원 공개와 입찰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정당성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업 추진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공문을 보내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DL이앤씨가 발송한 모든 공문의 조합원 공개 ▲시공자 변경을 위한 입찰 절차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 적용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DL이앤씨 측에 아크로 적용 의사를 밝혔다. 이후 주차대수 1.7대 확보를 위한 지하 2개 층 추가 굴착과 수영장·사우나·실내골프장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 내용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DL이앤씨는 입지·상품 구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적용 불가를 통보했다. 아크로는 한강 주변 등 핵심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들었다. 대신 상대원2구역만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브랜드 적용을 제안했지만,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 의견을 취합한 결과 내부 여론은 시공사 교체로 기울었다.
현재 첫 번째 시공사 재선정은 유찰돼 두 번째 입찰공고가 게재된 상황이다. 2차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BS한양이 참석했다. 입찰 마감은 다음달 6일이다.
DL이앤씨는 조합이 변경계약 협상 과정에서 당사 귀책을 이유로 계약 체결이 불발됐다는 취지의 공문을 반복 발송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합과 4개월간의 협상 끝에 3.3㎡ 공사비를 당초 제안보다도 낮은 687만원으로 합의했고,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해 682만원까지 추가 인하를 제안했음에도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지질조사서·설계도서 제공, 물가상승분 분담, 실착공일 결정권, 일반분양 관련 조합 재량 확대 등 다수 조항이 조합 요구대로 변경됐다"며 "조합 협상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대의원회 안건 설명 과정에서 인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이 지난해 12월 대의원회에서 발송한 7건의 공문 중 2건만을 선별적으로 첨부해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고, 신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수 차례에 걸쳐 상세히 설명한 공문은 조합원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조합 임원이 임의로 정보를 선별했다는 것이다.
공사기간을 둘러싼 조합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조합은 DL이앤씨가 제시한 50개월 공기가 과도하게 길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DL이앤씨 측은 지하 10층 수준의 굴착이 필요한 특수한 구조를 고려할 때 추가 단축은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맞섰다.
일반분양가와 관련해서는 "조합이 요구한 3.3㎡당 4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수용했다"며 "시공사 변경으로 착공과 분양이 지연될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규제로 오히려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합은 이어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산출내역서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인상 및 조정의 근거를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부 산출내역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법령상 산출내역서는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단계에서 작성되는 서류로, 협상 단계에서 즉시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조합과 협상 대리인도 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공사비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합의안을 이제 와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시공사 변경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합의된 변경계약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