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강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화학물질과 석면과 같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과 사후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는 크게 ▲화학물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의 실효성 강화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 마련…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신규 지정
우선 인체와 환경 위해성이 높은 고독성 화학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한물질 2종이 신규 지정됐다. 납화합물은 페인트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고, 염화메틸렌은 가정용 세정제나 페인트 제거제 용도를 제외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유사 화학제품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운영 중인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 관리체계를 차등화하고, 유해성 정보가 부족한 소량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이 본격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의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에 착수해 정부 출연금을 조기 확보한다. 기업에는 분담금 완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50→40㎍/㎥ 강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실내 환경안전 기준도 강화한다. 1월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PM 2.5) 기준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됐다.
오는 3월부터는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이 우수한 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시행해,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한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살균제·살충제 등 5개 유형의 살생물제품에 대해 집중 승인평가를 실시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시중에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은 보다 안전한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e)-라벨 표기제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는 모든 성분을 공개하거나 화학물질 저감에 우수한 제품에 한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하는 것이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이라며 "올해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