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대상이 자녀 3명 가정에서 2명 가정으로 확대되는 조례가 통과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이미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책 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녀 2명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임말숙 의원은 "다자녀 기준은 이미 바뀌었는데, 실제 혜택은 그대로인 상황은 분명한 정책 공백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변경된 정책 기준에 맞춰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비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매일 부담하는 현실적인 비용인 만큼, 이번 조례가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광안대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치로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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