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직사회 내부 상호 존중·상생 문화 밑거름 기대"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의회 갑질 근절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도의회에 상정되자 경북도공무원노조가 크게 환영했다.
28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60회 임시회에서 최병근 도의원(김천시 1선거구)이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직무 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업무 부당 전가 등 6가지 갑질 행위 유형 구체화 △피해자·사건 관계인의 신고 절차 및 담당 부서 지정 △업무 공간 분리, 심리 치료, 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신고자의 신분 보장 및 비밀 유지, 보복 행위 금지 명문화 △사건 관계인 중 조사 협조자에 대한 신분 보장·비밀 유지 보호 △의원 갑질 행위 시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징계 기준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의된 '도의회 갑질 근절 조례안'은 도청 공무원 노조가 지난 7월 노사 협의회를 통해 정식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이후 의회와 약 6개월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뤄낸 결실로 평가된다.
노조는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히 갑질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 사회 내부에 상호 존중과 상생의 문화를 뿌리내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명문화되어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홍 노조 위원장은 "조례 제정에 뜻을 모아주신 최병근 의원님을 비롯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출발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북도청 노조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해당 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살피는 한편, 도청과 도의회가 도민 행복을 위해 함께 뛰는 '원팀'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8일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