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에 중소기업제품 적용 논의를 확대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현행 사업방식 유지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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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최근 레미콘 업계를 중심으로 민참사업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른바 관급자재 적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관급자재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민참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돼 주택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민참사업이 민·관 협력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라는 점과, 민간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민참사업은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참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민간 브랜드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협회는 민참사업에서 건설사가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건설비 투입과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공동 시행자라고 설명했다. 자금 조달과 하자 발생 등 시공 관련 책임은 민간이 부담하면서도 핵심 권한인 자재 선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민참사업에 관급자재를 적용할 경우 ▲민간 자율성 훼손 및 책임 소재 불분명 ▲조달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과 품질 저하 등 사업성 악화 ▲민간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사업 기피 ▲정부 주택 공급 정책과의 괴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급자재 적용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달 지연은 전체 공정 차질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민참사업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민간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자 발생 시에도 자재 결함과 시공 부주의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입주민 피해와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과 민간 브랜드에 대한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현행과 같은 자재 선정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국토부에 재차 강조했다.
또한 레미콘이 민참사업에서 관급자재로 인정될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 사용되는 150여 개 중소기업 적합 제품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민참사업 지연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제품 적용 확대가 입주자 불만 증가와 주택 품질 저하 우려로 이어져 민간 브랜드 가치 하락과 건설사 참여 위축, 수분양자 만족도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국토부 유관기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장관도 'LH 아파트는 싸고 안 좋다는 인식을 바꾸고 국민이 실제 사고 싶은 양질의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현행 민참사업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주택 공급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