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원 편·불법 운영과 부조리를 예방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을 연중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점검 실적이 없는 곳과 민원 발생 학원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강사 채용·해임 통보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광고 표시사항 준수, 시설 무단 변경 등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연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병행해 선행학습 유발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
아울러 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학생들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임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내실 있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