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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토안보장관, 미니애폴리스 연방 요원에 보디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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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활동하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보디캠(신체 착용 카메라)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연방 당국의 법 집행 방식이 도마에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알렉스 프레티 씨가 연방 요원들에 의해 제압되는 모습. 사진은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현장 영상 캡처본. [사진=로이터 뉴스핌]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즉시 미니애폴리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연방 요원에게 보디캠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보디캠 프로그램을 전국의 국토안보부 산하 법 집행 인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놈 장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보디캠은 법 집행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놈 장관이 카메라를 도입하겠다면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미니애폴리스에 연방 당국이 대거 투입된 이후 현지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달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미국 시민인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사건 이후, 연방 정부의 대응은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니애폴리스에 대한 이민 단속 강화가 사기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현지 당국자들은 연방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폭력을 악화시켰다며, 연방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프레티 사망 사건 이후 행정부는 일부 전술 조정에 나섰다. 이민·국경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이 미니애폴리스로 파견돼 현장을 지휘했으며, 이후 그는 현지 당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전제로 연방 법 집행 인력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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