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자립수당 요건 완화, 관계부처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자립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복지시설 가정 밖 청소년 입소·이용 현황에 따르면 관련 인원은 2024년 2만 5234명에서 2025년 2만 6431명으로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성지 성평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 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대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 가정 밖 청소년 분야 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과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공유하고 청소년 보호 강화 방향과 함께 시설 퇴소 청소년의 맞춤형 자립 지원, 복지시설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시설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또 자립지원수당 지원 요건도 개선해 기존에는 쉼터 보호 경험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2년 이상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교육·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보호 기간을 합산(2년)해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선발 시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최 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