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결격사유의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와 직접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최근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총괄 책임자로 수탁한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단순 연구참여자나 세미나·강연 등 통상적인 학술 활동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전문가들이 규제 행정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총 1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를 원안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금액기준은 대학 연구실의 최소 운영비나 연구 인력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원자력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규제 현장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고 했다.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등 공익적·비영리 목적의 연구에 참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결격사유에 포함되면서,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원안위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기반해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가 안전 규제에 참여해, 원안위가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규제기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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