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광주시당위원장)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행정 차원의 통합 수준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 민주적 통제, 사회권 보장이 결합된 새로운 초광역 자치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춘생 의원은 "정치적 대표성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은 채 행정통합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공회전에 불과하다"며 "통합으로 강화되는 지방정부 권한에 상응해 지역 정치의 다양성과 시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을 갖는 초광역 특별자치단위로 규정하고, 특별행정구역 활용 근거를 마련해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사회 구조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전환도시'로 지정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재생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거·의료·돌봄·교육·노동·환경·문화·안전·이동 등 사회권을 보편적 권리로 명시해 행정통합의 성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되, 환경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설계했다.
특히 기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강하게 문제 제기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보완한 점이 이번 법안의 특징이다. 지방채 발행 및 재정위기단체 지정에 관한 특례 조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특례 조항을 삭제·조정했다.
아울러 시민주권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통합특별시의회 내 비례대표 확대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구성과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광주전남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새롭게 담았다.
서 의원은 "지역 간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에 걸맞은 분권형 국가 모델을 실험하는 전환의 계기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해 책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