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 씨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정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 박씨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같은 해 3월 용산구에서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이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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