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않는 의료기관도 자기공명영상(MRI)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이 MRI를 운영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주 4일, 32시간 이상으로 전속 고용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MRI 검사가 늘어나면서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전문의가 없어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해도 MRI 가동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3월 1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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