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의원,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조례' 대표 발의
[울진·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국민의힘)의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9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김재준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가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조례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약속대상' 심사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도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4월 제정된 해당 조례는 ▲해안 인공시설물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조명·색채 개선 및 야간 경관 형성▲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주변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실태 조사, 협력 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경상북도 해양 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성을 높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강점이다.
현재 경북도가 강구 연안 유휴지 휴양시설 조성(50억 원), 삼사 해상 산책로 개선 정비(5억 원), 고래불 해수욕장 해안 생태 탐방로 조성(29억 원) 등 3개 전환 사업 84억 원과 소규모 어항 유지 보수(20억 원) 기반 조성 사업을 포함해 총 10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경북 연안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분석에 따르면, 해양 관광 시장 소비 규모는 41조 원에 육박하며 경북 도내 연안 지역(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은 전체 상권 중 해양 관광 업종 매출액 비중이 69.3%로 강원(75.8%), 제주(71.5%)에 이어 3위를 차지할 만큼 해양 관광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해당 조례의 제정은 경북 동해안권 해양 관광의 경쟁력을 크게 신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준 도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조례가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경북 해안 지역의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약속 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우수한 공약 이행 사례와 정책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2025년 '약속 대상'은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