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시도, 한국 정치체제 제도적 취약성 드러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 점수가 100점 만점에 63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는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순위와 점수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5년 국가청렴도(CPI)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전년도(64점)보다 1점 하락했다.
순위는 182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한 계단 떨어진 수준이다.

한국의 청렴도 점수는 2017년 이후 장기적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대내외적 변수로 잠시 주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논평을 통해 지난 2024년 말 내란 선포 등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평가 결과에 반영됐다고 봤다.
국제 평가기관 중 하나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관측된 경제적 불확실성도 이번 점수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다. 국제청렴도 조사에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평가 점수가 반영되는데, 지난해 IMD 점수는 49점으로 전년도(61점)보다 12점이나 떨어졌다.
2024년 12월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종합 점수 하방 압력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권익위는 국가청렴도 순위를 조속하게 회복하고, 2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반부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공백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정치·경제적 여건 등으로 국가청렴도가 소폭 하락했으나, 이를 반부패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과 민생 현장의 부조리 척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청렴 선진국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