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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밸류동해 지분 양도 논란…동해자유무역지역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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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형식 아닌 실질 기준으로 재평가·재공모 거쳐야…감사원 검증 필요"
관리원 "주주 변경일 뿐…입주자격·승인 대상 아냐, 법적 근거 없는 개입 못해"
새 대주주 "국가기관이 '법적 문제 없다' 답변...지역 일자리 창출 나서겠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자유무역지역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해, 공모로 선정된 운영주체의 지분 100%가 제3자에게 넘어간 사안에 대해 이를 '단순 주주 변경'으로 볼 지, '운영주체 변경'으로 볼 지를 둘러싸고 법적·행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주체 변경 vs 단순 지분거래" 논란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동해시 소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A씨는 "이는 공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재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지난 6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공모로 선정된 운영주체가 사실상 제3자로 바뀌었는데도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이를 형식상 주주 변경으로 축소·해석해 실질 심사 없이 넘어가려는 것이 타당한가에 있다"면서 "수 년전 공모 당시 평가·선정된 주체는 사업 수행을 위해 새로 만든 이도밸류동해(주)가 아니라 모회사 ㈜이도(운영주체)였고, 이도밸류동해(주)는 이후 설립된 SPC(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동해자유무역지역.[사진=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2026.02.10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면서 "이 SPC의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넘기면 법인 껍데기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주체, 즉 지배·경영권을 가진 주체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 A씨는 이 점을 근거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주주 변경'이 아니라 '운영주체 변경'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주체의 동일성이 변할 경우 공모 당시 평가 요소였던 재무능력, 사업이행 가능성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리기관인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승인권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이 승인권이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도장 찍기용 승인'이 아니라, 필요시 재평가·재공모까지 포함하는 실질 심사·재량 승인권"이라고 전제하면서, 운영주체가 사실상 바뀌는 구조라면 ▲재평가 요구 ▲필요 시 재공모 전환 ▲승인 거부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모 제도의 본질과 관련해서도 청구인 A씨는 "공모는 재무능력, 사업수행능력, 신뢰도 등을 종합 평가해 특정 민간에게 공공시설 운영권, 즉 공공자산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라면서 "그 '주체'가 바뀌면 공모 당시 전제됐던 능력·책임·위험 부담 구조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어서, 이는 중대한 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A씨는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단순 주주 간 거래로서 관리원의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그 법적·행정적 근거를 공식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운영권의 공공성도 강조했다. 자유무역지역 공공시설 운영권은 단순한 사적 재산권이 아니라 국가·지방재정이 투입된 공공재산에 대한 공적 지위로, 행정의 통제·심사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주체 변경은 시장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사안으로, 행정적 재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A씨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감사원에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운영주체 변경 승인 또는 승인 불요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관련 내부 검토자료·결재 문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 ▲위법 또는 부당 사항 확인 시 필요한 시정 조치 요구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재평가·재공모 필요성" 제기에 관리원 "법적 근거 없다" 반론

이에 대해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이번 사안은 법인이 교체되는 '운영주체 변경'이 아니라 기존 법인의 주주(대주주) 변경에 해당하며, 현행 법령상 이를 재평가·재공모 사유로 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원 담당 주무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해당 냉동창고는 애초 모회사 ㈜이도와 정의산업이 컨소시엄으로 평가를 받은 뒤,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이도로지스(현 이도밸류동해)가 우리와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한 구조"라며 "이번에는 그 SPC 법인(이도밸류동해)의 지분 70%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법인 자체가 바뀌거나 계약 주체가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인은 '공모로 부여된 운영권의 실질적 지배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만큼 운영주체 변경으로 보고 재평가·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검토한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령이나 국유재산법 등에는 주식 양도에 대해 별도 평가·승인을 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 법률구조공단(법무공단)에도 자문을 의뢰했지만, '주식 양도를 별도 평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지역 현황.[사진=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2026.02.10 onemoregive@newspim.com

입주자격 상실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리원은 "입주자격 상실은 법에 정해진 사유, 예컨대 사업계획 미이행, 수출·업종 요건 불충족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주주 변경만으로는 입주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며, 법령상 입주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주자격 상실이나 계약 해지는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 요건에 맞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주주 전부 양도는 사실상 운영주체 변경이므로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무원은 법과 규칙에 근거해서만 조치할 수 있다"며 "현재 법령·시행령·운영지침 어디에도 대주주 변경을 사전 승인하거나 재평가하게 하는 조항이 없는데, 임의로 평가를 요구하거나 승인·불승인을 할 경우 오히려 직권남용이나 손해배상 청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도 처음에는 더 좋은 기업을 새로 받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두 달 넘게 검토했고, 서울까지 올라가 회사 측과 협의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적 근거 없는 재평가·재공모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했겠지만, 없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7개 관리기관 관행을 확인해 봐도, 주식 양도는 회사와 회사 간의 민사 거래로 보고 별도의 행정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원이 직접 챙기는 부분은 공모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 이행 여부이며, 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 법에 따라 제재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기업의 업종 문제를 둘러싼 지적에 대해서는 "냉동창고 운영의 핵심은 유통·물류 네트워크와 물량 확보 능력인데, 새로운 회사는 러시아·부산 등과의 물류 통로를 가지고 있고, 동원 등 대형 기업과 협력해 물량을 끌어오겠다는 사업계획을 설명했다"며 "지역 냉동창고 업계와 상생하면서도 창고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리원은 "감사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평가·재공모' 요구는 이해하지만, 현행 법령상 주주 변경만을 이유로 관리원이 개입하거나 입주자격을 문제 삼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했을 뿐이며,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이러한 법적·절차적 판단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드체인 거점·일자리 창출" 내세운 새 대주주 측 입장

이도물류벨리(주)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동해시 향토기업인 용문기업 홍영우 대표는 최근 불거진 이도밸류 관련 민원 제기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며 지역 물류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홍 대표는 "이도밸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조지만, 기업 간 지분 양수도는 현행법상 제재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이를 전제로 2월 1일부터 자금을 투입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 고정비가 9000만~1억 원이 드는 반면 매출은 3000만~4000만 원 수준이라 기존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며 "이도 측도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협력사를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법률 검토 끝에 문제없다고 답변했는데, 사실과 다른 개인적인 주장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해 그는 이도밸류를 동해항 콜드체인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홍 대표는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연안 어획물까지 급속냉동해 공급하는 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추가 동결시설 2기 설치와 3층 가공공장 라인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동원 계열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원물 수입과 가공·물류를 연계하고, 지역 내 가공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자 규모와 고용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회사만 3년간 50억 원,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약 1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현재 9명 수준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3년 안에 40~50명 규모의 상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홍영우 대표는 "동부메탈 사태 이후 침체된 동해 경제에 새로운 매출·고용 기반을 만들고 싶다"며 "동해항을 수산물과 에너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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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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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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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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