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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밸류동해 지분 양도 논란…동해자유무역지역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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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형식 아닌 실질 기준으로 재평가·재공모 거쳐야…감사원 검증 필요"
관리원 "주주 변경일 뿐…입주자격·승인 대상 아냐, 법적 근거 없는 개입 못해"
새 대주주 "국가기관이 '법적 문제 없다' 답변...지역 일자리 창출 나서겠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자유무역지역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해, 공모로 선정된 운영주체의 지분 100%가 제3자에게 넘어간 사안에 대해 이를 '단순 주주 변경'으로 볼 지, '운영주체 변경'으로 볼 지를 둘러싸고 법적·행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주체 변경 vs 단순 지분거래" 논란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동해시 소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A씨는 "이는 공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재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지난 6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공모로 선정된 운영주체가 사실상 제3자로 바뀌었는데도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이를 형식상 주주 변경으로 축소·해석해 실질 심사 없이 넘어가려는 것이 타당한가에 있다"면서 "수 년전 공모 당시 평가·선정된 주체는 사업 수행을 위해 새로 만든 이도밸류동해(주)가 아니라 모회사 ㈜이도(운영주체)였고, 이도밸류동해(주)는 이후 설립된 SPC(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동해자유무역지역.[사진=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2026.02.10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면서 "이 SPC의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넘기면 법인 껍데기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주체, 즉 지배·경영권을 가진 주체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 A씨는 이 점을 근거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주주 변경'이 아니라 '운영주체 변경'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주체의 동일성이 변할 경우 공모 당시 평가 요소였던 재무능력, 사업이행 가능성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리기관인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승인권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이 승인권이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도장 찍기용 승인'이 아니라, 필요시 재평가·재공모까지 포함하는 실질 심사·재량 승인권"이라고 전제하면서, 운영주체가 사실상 바뀌는 구조라면 ▲재평가 요구 ▲필요 시 재공모 전환 ▲승인 거부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모 제도의 본질과 관련해서도 청구인 A씨는 "공모는 재무능력, 사업수행능력, 신뢰도 등을 종합 평가해 특정 민간에게 공공시설 운영권, 즉 공공자산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라면서 "그 '주체'가 바뀌면 공모 당시 전제됐던 능력·책임·위험 부담 구조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어서, 이는 중대한 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A씨는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단순 주주 간 거래로서 관리원의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그 법적·행정적 근거를 공식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운영권의 공공성도 강조했다. 자유무역지역 공공시설 운영권은 단순한 사적 재산권이 아니라 국가·지방재정이 투입된 공공재산에 대한 공적 지위로, 행정의 통제·심사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주체 변경은 시장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사안으로, 행정적 재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A씨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감사원에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운영주체 변경 승인 또는 승인 불요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관련 내부 검토자료·결재 문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 ▲위법 또는 부당 사항 확인 시 필요한 시정 조치 요구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재평가·재공모 필요성" 제기에 관리원 "법적 근거 없다" 반론

이에 대해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이번 사안은 법인이 교체되는 '운영주체 변경'이 아니라 기존 법인의 주주(대주주) 변경에 해당하며, 현행 법령상 이를 재평가·재공모 사유로 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원 담당 주무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해당 냉동창고는 애초 모회사 ㈜이도와 정의산업이 컨소시엄으로 평가를 받은 뒤,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이도로지스(현 이도밸류동해)가 우리와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한 구조"라며 "이번에는 그 SPC 법인(이도밸류동해)의 지분 70%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법인 자체가 바뀌거나 계약 주체가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인은 '공모로 부여된 운영권의 실질적 지배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만큼 운영주체 변경으로 보고 재평가·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검토한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령이나 국유재산법 등에는 주식 양도에 대해 별도 평가·승인을 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 법률구조공단(법무공단)에도 자문을 의뢰했지만, '주식 양도를 별도 평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지역 현황.[사진=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2026.02.10 onemoregive@newspim.com

입주자격 상실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리원은 "입주자격 상실은 법에 정해진 사유, 예컨대 사업계획 미이행, 수출·업종 요건 불충족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주주 변경만으로는 입주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며, 법령상 입주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주자격 상실이나 계약 해지는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 요건에 맞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주주 전부 양도는 사실상 운영주체 변경이므로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무원은 법과 규칙에 근거해서만 조치할 수 있다"며 "현재 법령·시행령·운영지침 어디에도 대주주 변경을 사전 승인하거나 재평가하게 하는 조항이 없는데, 임의로 평가를 요구하거나 승인·불승인을 할 경우 오히려 직권남용이나 손해배상 청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도 처음에는 더 좋은 기업을 새로 받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두 달 넘게 검토했고, 서울까지 올라가 회사 측과 협의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적 근거 없는 재평가·재공모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했겠지만, 없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7개 관리기관 관행을 확인해 봐도, 주식 양도는 회사와 회사 간의 민사 거래로 보고 별도의 행정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원이 직접 챙기는 부분은 공모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 이행 여부이며, 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 법에 따라 제재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기업의 업종 문제를 둘러싼 지적에 대해서는 "냉동창고 운영의 핵심은 유통·물류 네트워크와 물량 확보 능력인데, 새로운 회사는 러시아·부산 등과의 물류 통로를 가지고 있고, 동원 등 대형 기업과 협력해 물량을 끌어오겠다는 사업계획을 설명했다"며 "지역 냉동창고 업계와 상생하면서도 창고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리원은 "감사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평가·재공모' 요구는 이해하지만, 현행 법령상 주주 변경만을 이유로 관리원이 개입하거나 입주자격을 문제 삼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했을 뿐이며,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이러한 법적·절차적 판단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드체인 거점·일자리 창출" 내세운 새 대주주 측 입장

이도물류벨리(주)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동해시 향토기업인 용문기업 홍영우 대표는 최근 불거진 이도밸류 관련 민원 제기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며 지역 물류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홍 대표는 "이도밸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조지만, 기업 간 지분 양수도는 현행법상 제재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이를 전제로 2월 1일부터 자금을 투입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 고정비가 9000만~1억 원이 드는 반면 매출은 3000만~4000만 원 수준이라 기존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며 "이도 측도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협력사를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법률 검토 끝에 문제없다고 답변했는데, 사실과 다른 개인적인 주장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해 그는 이도밸류를 동해항 콜드체인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홍 대표는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연안 어획물까지 급속냉동해 공급하는 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추가 동결시설 2기 설치와 3층 가공공장 라인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동원 계열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원물 수입과 가공·물류를 연계하고, 지역 내 가공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자 규모와 고용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회사만 3년간 50억 원,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약 1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현재 9명 수준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3년 안에 40~50명 규모의 상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홍영우 대표는 "동부메탈 사태 이후 침체된 동해 경제에 새로운 매출·고용 기반을 만들고 싶다"며 "동해항을 수산물과 에너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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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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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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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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