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김영은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ce@newspim.com
[서울=뉴스핌] 한태희 김영은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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