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사 주장 간접증거로 유죄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0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이 사건 기소는 무리한 기소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달 시점과 방식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 이례성과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증거 역시 종합해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구 대표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들여 1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배우자 구 대표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BRV이 A사에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투자유치 정보를 얻어 A사 주식 약 3만주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같은 달 BRV 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억원을 조달했다. 당시 투자를 결정한 BRV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남편인 윤 대표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A사와 관련한 투자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고 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