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외에서 안락사 하기 위해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인천공항에서 경찰의 설득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께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며 당일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전 10시께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경찰에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며 출국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오전 11시 50분께 A씨 가족은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재차 출국을 막아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탄 항공기 이륙을 늦추고 그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뒤 오랜시간 설득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던 김해공항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인 조력 자살은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