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 되어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입 이후 한달이 지난 공제가입자는 납부한 부금액에 따라 최대 3배 이내에서 2000만원까지 평균 5.6% 금리의 설 명절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대출서류 제출 후 비대면 약정으로 신용대출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다.

또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납부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84년 도입됐다.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로, 목돈 마련 및 자금이 필요할 때 명절자금·재해지원자금·시설자금 등 운영자금대출·부동산담보대출·어음수표대출·부도어음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7600여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했으며, 해마다 대출 지원을 확대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7443억원을 지원했다. 또 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쉽게 공제에 가입해 자금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수부진 등으로 힘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족한 명절 자금을 공제기금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가입 즉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