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축산업체 158곳이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7435곳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주류·가공식품·조리식품 등 식품 분야 적발 업체 수는 121곳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4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6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등이다.

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분야에서는 37곳이 적발됐다. 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4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장에 유통된 한과·떡·전·조미김 등 가공·조리식품, 비타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조기·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2723개 가운데 7개는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청이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245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나머지 264건은 검사를 마치면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통관 검사에서는 614건 가운데 585건이 기준에 부합했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식물성 유지류 등 가공식품, 버섯·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614건 대상으로 중금속·동물용 의약품·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5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폐기한다. 나머지 24건은 검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허위·과대광고는 280건을 점검해 51건을 적발했다.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9건(56.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1건(41.2%)으로 집계됐다.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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